정치 이야기

우리만 모르는 '한일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뭐라카노 2012. 6. 29. 09:01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했습니다.한일군사협정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두 가지 협약을 있는데,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체결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국방부는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한일군사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분간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일본 각의가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이르면 당일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된다는 뜻인데, 이 협정은 처음부터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조약과 협정의 차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이 아니라 조약입니다. 조약이냐 협정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협정은 행정부가 타국과 맺는 일이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만약 조약이라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헙번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는 '상호원조'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맺으려는 군사정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장에 해당하고, 특히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벌어지는 한일 양국 최초의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헌법 제60조에 따라야 합니다.  

MB정부는 자꾸 협정이라고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협정을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1-282

단순히 군사정보협정이지만,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밀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유형의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당연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약으로 봐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7년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peace treaty)과 '협정(agreement)'에 대한 어휘 선택에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조약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단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내법 간의 문제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MB정부가 체결한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조약이라면 한-일간의 서명 전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개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일군사협정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의 동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통령도 모르는 한일군사협정'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겠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비밀리에 통과됐습니다.

외국과의 조약을 정치적인 합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빼버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손해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 박정희가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일 협정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대통령 모르게 체결된 조약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당연히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 모르게 체결했다는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몰랐던 조약이 과연 제대로 된 조약일까요?

○ 군사협정은 밀실에서 만든 즉석요리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보면 MB정부가 국가 간의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27회 국무회의 브리핑자료.어디에도 한일군사협정 내용은 없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내용은 대부분 언론자료는 물론이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브리핑 어디에도 한일군사협정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통과 후에 브리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체결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한일 군사 조약이 비공개로 즉석에서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 군사협정을 숨기려는 MB정부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명백히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군사협정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협정의 공식명칭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아예 군사를 빼버리고 '한일 정보 보호협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일본 외무성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브리핑

 

일반 정보와 군사정보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라는 말을 빼버렸지만, 일본은 아직도 군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군사정보라는 말은 빼버리고 마치 단순한 한-일 양국 간의 정보 교류 차원으로 군사협정을 속인 것입니다.

'일본 헌법 9조와 미국 주도의 군사협정'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가 있습니다. 이 헌법은 일본이 가장 상위 법안인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시한 아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일본국 헌법 9조
【일본국 헌법9조】① 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 항 :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이 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패망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 일본제국헌법의 효력은 정지되고, 새롭게 '평화헌법'과 '전후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가 포함된 제국헌법 개정안이 일본국 헌법으로 1947년 5월3일에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 1994년 열린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북쪽회담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발언을 하는 장면

 

1994년 한국은 제2차 한국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전쟁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남북회담의 실제 화면을 그것도 회담이 끝난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방송사에 테이프가 건네졌으며, 방송은 '불바다'만 강조하면서 계속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격 방북해 김일성을 만나 '핵 동결 약속'을 받아내면서 전쟁위기는 사그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일본 헌법 9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 때 미국이 전쟁을 포기 한 것도 이 평화 헌법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전쟁 협력을 위해 일본을 전쟁 기지로 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호소카와 일본 수상이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전쟁 협조 요구를 거부함으로 미국의 전쟁 도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NGO 'Peace 9' 대표 마츠우라 고로)


현재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보수우익은 당연히 일본의 재무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1964년 1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후
1964년 9월에 방한한 국무성 차관보 윌리암 번디는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분쟁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경우 재일미군이 분쟁지로 이동하여 북태평양군에 “진공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본이 메워야 한다." (질 패트릭 국방잔관)


한일협정이 왜 이루어졌고, 미국이 무슨 의도로 일본을 자꾸 끌어들이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위해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한일군사협정'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일군수지원협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활과 맞물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MB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일본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 - MB정권 외교,미국과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국방] - 일본 자위대 파견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한국 우익은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무장하려는 모습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 우익의 대부분이 만주국,일본군으로 복무했던 한국 장군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 - 친일파의 치밀한 공작에 속고 있는 우리들
[현대사] - '광복절이 부끄럽다'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명단
[현대사] - 일본특수부대출신 백선엽 장군이 한국의 영웅?

우리는 어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과거의 역사에서 익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숨기려는 자들 때문에 언제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꼼수를 (왜 무슨 일 터지기 전에 항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있을까요?) 보여줬습니다.

 

▲ 한일군사협정은 반드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검증과 대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체로 한국이 승리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성공한다. 그러나 환자는 죽는다" 이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벌어질 우리의 운명입니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를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그저 북한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순진함은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듯 일본도 언제든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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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防衛秘密,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極秘 또는 Hi 秘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컷뉴스가 선동했다는 느낌을 지을 수 가 없는 전문이군요

다음은 일베에서 퍼온 노컷뉴스에대한 반박입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이 공개됐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일단 여기서 말이 안되는게,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기밀정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상 정의'라는 것...

모든 협정문에는 당연히 첫 부분에 개념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나중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 개념상 정의는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노컷뉴스는 개념상 정의만을 두고

"아뿔싸,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다 바치는구나...ㅜㅠ 망했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것이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갖고, 죽는 일밖에 안남았다고 걱정하는 거나 다름 없는 것이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상호 방문이 공적 목적에 의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건 맞는데, 이건 당연한게... 그러면 "나 내일 당신네 정보좀 보러 가겠수다" 라고 하면 무조건 대문 활짝 열고 맞이해줘야 하는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있다는 말도 완전히 거짓말인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즉,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일본이 마음껏 이용해먹을 수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억측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컷뉴스의 완벽한 오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쳐도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한 정보도 우리가 마음껏 악용할 수 있다는건데...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 이것이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실이 2일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건 법적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협정문 어디에도 "제공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없다.

즉,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의 가능성을 적어둔 것이지, 어디까지 우리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마치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1000만원을 기부해야 한다"고 왜곡해서 보도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개념 정의를 우리의 정보 제공 의무 범위로 착각하여 해석한 것이고...

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당연히 군사기밀정보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걸 명시하는 것 뿐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건 외관상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걸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점에서 논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1. 일단 9조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뜯어보면 "책임을 맡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정보 보호와 취급, 파기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책임성, 즉 의무를 접수당사자가 갖는다는 것으로, 접수당사자의 정보취급에 있어서의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 그리고 이것은 이후 '보상' 규정의 근거조항이 되는 것이다.

2. 역시 마찬가지로 노컷뉴스의 난독증을 그대로 이해해준다 쳐도, 그렇다면 역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대북정보도 우리가 '마음껏 통제 할 수 있다'고 봐야할텐데...또 그렇게는 주장을 안한다.

특히 제 8조에는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전 통보하여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마찬가지 역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일본의 방문을 원천봉쇄할 수도 있겠다는거 아닌가?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 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아주 주관적인 해석.

협정문에 보면 분실 및 훼손, 보상,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일본 역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극히 평등한 내용의 조항이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