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독재자 박정희 장기집권 찬미해 올리는 조선일보 용비어천가
머리 기르면 잡는 독재자 박정희정권 장발단속 논리 선전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왜 판결 공개를 반대했을까? 긴급조치 9호 발표하자,
사설로 “이정표는 제시됐다” (독재자 박정희의 독재 나팔수 조선일보)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87890.html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1월3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판결문 분석보고서에는 1412건 긴급조치 판결의 내용과 담당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은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다.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 내용은 결코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을 분석한 것을 보면 더욱 당시 판결문 분석보고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유신 당시 긴급조치 판결을 진실화해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주 및 대화 도중 대통령과 유신 비판’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 32%, ‘반유신 재야운동’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간첩행위를 처벌한 사건은 2건뿐이었다.
조·중·동, 긴급조치 판결 분석공개에 일제히 ‘강한 비난’
하지만, 일부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보고서 공개를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
<동아일보> 31일자 [사설] 反화해 과거사委 본색 드러내기
<중앙일보> 2월1일자 [사설] 진실 규명도 화해에도 도움 안된 명단 공개
왜, 이들 보수언론은 진실화해위의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일제히 비난했을까?
긴급조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정권 유지의 초법적 조처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긴급조처는 정권이 국민을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박정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제도였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중에서도 ‘기념비적 판결’은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형을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75년 4월8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동아일보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백지광고” 사설에 민언련 “파렴치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명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백지광고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사 명단 공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화해에 역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설을 31일치로 실었다.. 민언련은 31일 성명을 내어 이날치 동아일보의 사설을 “파렴치한 주장”이라며 “‘백지광고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동아일보의 행태를 접하며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겪었다는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는 동아일보가 쫓아낸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운동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요원의 언론사 상주와 편집권 간섭 등을 거부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고, 정권은 광고주들에게 동아일보사에 광고를 주지 못하게 해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지지 광고를 통해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투쟁을 성원했지만 동아일보사는 유신정권과 한 편이 되어 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선 113명의 언론인을 쫓아낸 것이 이 사태의 전말이다. 당시 해직된 113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아일보로부터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준 국민책임 물어야 할 판”이라고?
≫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발표됐을 때(1974년 1월14일)의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문답식 풀이를 통해 긴급조치3호로 인해, 월 7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매달 5252원의 혜택을 입게 된다고 보도하며, 그 필요성과 유익함을 적극 홍보했다.
조선일보는 31일치 사설에서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며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동의 책임이 박정희독재정권이 아니라,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90% 이상 지지로 찬동한 국민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조선일보는 21세기에 와서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타당하고 공정했다’는 전제 아래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정권의 국민투표 홍보는 야당과 민주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철저하게 통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정권이 홍보하는 ‘유신헌법 개정필요성’이 전달됐을 따름이다.
그 핵심적 역할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언론이 맡았다.
“박정희 운좋아 대통령됐다” 12년 징역형 ‘긴급조치 위반’ 황당 사건들
‘일반인’ 처벌이 절반…입 한번 잘못 열었다 ‘전과자’
<한겨레> 전종휘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6397.html
≫ ‘긴급조치 위반’ 황당 사건들
긴급조치를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자영업자, 회사원, 농부 등 ‘평범한’ 국민이었다. 이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려다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폭압적 유신헌법의 ‘아들’로 태어난 긴급조치는 결국 박정희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장치였음을 수많은 재판 사례들이 보여준다.
말 한마디 했다가 10년 징역=직업이 없던 정아무개씨는 1974년 1월 동네 이웃들에게 “삼선개헌과 긴급조치 등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현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과 박 정권이 망한다. 군대 가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는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붙잡혀간 정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됐다. ‘유언비어 날조’ 혐의였다.
긴급조치 항의 ‘모의’ 10년형
이아무개씨 등 한양대생 3명은 74년 4월 긴급조치에 항의해 중간시험 거부를 ‘모의’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이들도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농민 박아무개씨도 그해 5월 이웃에게 “박정희가 여순반란 때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 대통령까지 됐다”고 말했다가 끌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요즘 같으면 죄도 되지 않을 사건들이다.
믿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탤런트 신아무개씨는 국방부 제작영화 <새마을 새물결>에 육군 사병으로 출연하던 중 동료들과 잡담하다 “(박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영화배우와 ‘썸씽’이 있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 ‘긴급조치 위반’ 황당 사건들
충남대생 이아무개씨는 “서울·대전 등 대학가에서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고, 긴급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 썼다가 당국의 검열에 걸려 처벌받았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당시엔 빈번했다.
막힌 언로, 넘치는 유언비어=언론은 물론 사회적 언로가 워낙 통제되다 보니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이를 입으로 옮기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처벌받는 사태도 빚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 등을 지낸 실세 김종필씨 등이 김아무개, 윤아무개, 정아무개씨 등 당대를 풍미한 영화배우나 탤런트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과자가 됐다.
애인한테 쓴 편지까지 검열
한 고등학교 윤리교사는 79년 3월 수업 중에 “박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많다”고 얘기했다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처분을 받았다.
‘바른말’ 교사들도 잇단 감옥행=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최아무개 교사는 수업시간에 “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로 간접선거를 하는 것은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 ‘긴급조치 위반’ 황당 사건들
또다른 최아무개 교사는 “박 정권은 독재다. 기업주들이 노무자들을 혹사하고 자기 권리를 못 찾을 때 전태일이 분신 자살한 후 대우 개선을 해주었다. 정부에서 비료값을 60%나 올려 농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스캔들·바른말도 쇠고랑
‘막걸리 보안법’ 사건이 주류=74~75년 긴급조치 초반에는 학생과 재야운동가들이 연루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대형 조작사건들이 중심을 이뤘으나, 그 뒤에는 일반인들이 박 전 대통령이나 체제를 비판하다 걸려드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부류의 사건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다 1978년부터 다시 학생운동권이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학내집회를 열고 모임을 결성하다 긴급조치 적용을 받는 경향성이 강해졌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에 피의자로 등장하는 이는 모두 1140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윤보선 전 대통령, 김지하 시인 등 당시 이름을 떨치던 이들 말고는 대부분이 이름없는 ‘민초’들이다.
긴급조치란=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을 영구화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근거로 내려진 초법적 규제장치이다. 집회·결사·언론·출판 등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했고, 국회 등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1974년 1월 내려진 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같은해 4월 내려진 4호는 주로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75년 5월 발령된 9호 역시 유신헌법의 개·폐 논의와 관련한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독립군을 토벌한 독재자 박정희가 존경의 대상이고 건국의 아버지냐 ?
박정희 자손들은 독재자 박정희에게 고문받고 죽은 국민에게 참회해라 !
어제는 힘센 전두환 노래한 조선일보, 오늘은 분노한 광주시민 위해 노래
운동 잘하고 남을 위하는 축구부 주장 멋쟁이 전두환씨 광고, 조선일보
체육관에서 허수아비들이 투표해서 대통령된 전두환, 온국민이 지지하다
가장 잘 훈련된 군부엘리트 전두환 각하의 정부 찬양하는 방씨 조선일보
그렇게 살 바에야 왜 사니 ? 김 동 길 무릎꿇고 고인에게 사죄해라 ~
뉴라이트 보수기독교 목사들의 "성경편집과정" 을 공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호와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질 성경지식 갖고는 대부분의 유럽 미국 신학교에서 낙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악성 인종주의 인류의 적 유대교 미신과 하나 다를바
없는 맹목적인 기복신앙 보수기독교는 반사회적인 미신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싸늘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가 23일 오후 6시30분 경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왔다.
이날 새벽 봉화산에서 투신한 지 약 12시간 만이고 지난해 2월 25일 퇴임식날 고향마을로 돌아온 것부터 따지면 450여 일 만이다. 고향에 돌아오던 날과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때때로 빗방울도 흩날렸다. 시신이 안치된 봉하마을회관 앞에서 촌로들은 "희한하다. 작년에 내려오던 날하고 우째 이래 날씨가 똑같노"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박살'난 MB화환…"필요없다. 다 내보내라"
▲ 봉하마을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을 놓고 조문객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 화환은 곧 박살이 났다. ⓒ시사IN 고재열 기자.
▲ ⓒ시사IN 고재열 기자.
봉하마을을 휘감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였다.
일반 조문객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등 30여 명이 굳은 표정으로 운구차량 보다 먼저 분향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나가라" "왜 왔냐" 등의 거친 언사가 쏟아졌지만, 실무진의 만류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일찌감치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은 한 조문객의 손에 아예 박살이 난 모습이었다. 모 경제신문 명의의 화환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성난 조문객들의 항의 속에 차량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방향을 틀어야 했다. 친노계 백원우 의원이 "이러시면 곤란하다"면서 분노한 군중을 달래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명징해 보였다. 일부 조문객들은 KBS 등의 언론을 지목하며 언쟁을 벌였고 현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방송사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봉하마을 상공을 저공비행하자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씨는 "우리끼리 이야기도 못할 정도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명계남 씨는 "이제 참을 필요도 없다. (언론도, 정치권 인사도) 다 내보내자"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계남 씨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192명의 문상이나 화환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조중동(조선·중앙·동아) 기자들도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태영 전 대변인,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포함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일찌감치 봉하마을에서 장례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오열을 터뜨렸지만 많은 인사들은 갑작스런 흉사에 "정신이 없다"며 넋나간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병완 전 비서실장, 김세옥 전 경호실장, 이정호 전 시민사회 수석 등이 운구한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설 때 일부 조문객들은 오열을 터뜨렸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딸인 노정연 씨 내외가 먼저 조문을 하고 민주당 지도부, 진보신당 지도부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국민이 죽여놓고 무슨 국민장이냐"…권양숙 여사, 끝내 '탈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일정은 정해지지 않지만 한승수 총리가 당연직 장례위원장이 되는 국민장 형식 등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명계남 씨는 "국민이 죽여놓고 무슨 국민장을 하느냐. 국민장을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격분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인사는 "최소한 5일장 아니면 7일장인데 뒤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정부 밖에 있었던 친노인사들은 이날 저녁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장이나 국장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가족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을회관 안에 설치된 빈소는 상주인 건호 씨와 참여정부 인사들이 지키고 있다. 사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권양숙 여사는 오열 끝에 탈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여사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하고 실신하기도 했다.
짖굳고 집요하게 노무현 정권을 비난했던 친일매국 방씨 조선일보 ..
개인용 값싼 요트를 호화요트라며 저질 비아냥댄 한나라당 전여옥 ..
연극을 한답시고 " 그놈은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이라며 막가는
저질 욕설을 거듭했던 한나라당의 여러명의 국회의원들 ..
노무현이 하루빨리 하야해야 경제가 나아지고, 노무현이 입을 다물어
경제가 회복된다는 한나라당의 악성 발언자 이한구 ..
좌빨 운운하여 노무현을 흑색선전하던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등등 ..
모든 내용이 아래의 화일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www.antichosun.net/crime.zip 아래는 조선일보 범죄화일에있는 내용
노무현은 무늬만 서민이지 귀족스포츠 요트를 즐기는 야누스 정치인 ?
저질 흑색선전하는 전여옥 비서관 보좌관 운전기사 월급도 서민이 세금내서 줘야하냐 ?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yuok419&logId=366915
조선일보 블로그 : 전여옥의 작은 이야기방
노무현대통령은 진짜 서민대통령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무늬만 서민이지 그 속은 ‘사치스런 귀족’이 아닌가- ‘야누스적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취미가 한때 요트였던 것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죠.
요트는 서양사람들 사이에 ‘살때 기뻐하지만 팔때는 두배 세배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워낙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귀족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트놀이가 취미였던 노무현대통령은 "서민이란 가면을 쓴 귀족아닌가 ?"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전여옥
<주간조선>이 “노 대통령이 크루져급 호화요트를 가지고 있으며, 20명의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기도 한다”고 비판한 호화요트의 실체.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리하여 탔던것으로 법원 판결 결과 제작비 120만원의 중고 요트로 밝혀졌다.
노 대변인은 곧바로 “요트를 취미로 탄 적은 있지만 200~300만원짜리 소형 스포츠용이었고 부산요트협회장은 맡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렸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실어주기는커녕 민주당 출입기자를 내세워 압박을 가하고, ‘주간조선’을 통해‘밀착취재 :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썼다.
노 대변인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2년 12월 1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노 대변인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2001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출입기자들과 만나 “언론과의 전쟁을 불사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취임한 이후에도“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기관지”“친일반민족신문”이라며 연달아 직격탄을 쐈다.
한국인은 얼마나 더 500만부수 친일매국 방씨 조선일보 농간에 놀아나는 바보가 돼야하냐 ?
박근혜 측에서 이명박 캠프로 온 저녀옥에 환호하는 이명박과 박희태 장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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