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손석희가 끝난 이유.

뭐라카노 2018. 8. 16. 17:08



제티비씨 뉴스를 잘 안보지만

 

안희정 판결 나오고 미국 대법관 말 인용해서 논평 낸거 보니까

 

대충 요지가 아직 법조계에 여성적 관점이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것이다 라는 취지인것 같은데 맞나?

 

자 이 취지가 맞다면 손석희는 끝난거다. 

 

 

왜 이런 취지의 논평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냐면

 

민주주의는 천부 인권을 근거로 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개념은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서 사람들을 잘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국가 또는 공권력이 제한할 때 임의나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닌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게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개념이다.

 

즉 법으로 시민들을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법이라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임의로 시민들의 인권을 제한할수 없다는, 즉,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 거다. 

 

확실한 증거없이는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 할수 없다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개념인거다.

 

 

법조계에 여성적 관점이 높아지면 없는 증거가 생기나?

 

여성적 관점이라는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관점일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여혐이다.

 

만일에 미투가 사실이고 모든 정황이 미투에 일치한다고 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고 주장이 상반된다면

 

유죄를 선고할수 없는게 맞는 거다.

 

왜냐면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임의나 자의가 들어가는 거고

 

그건 공권력이 임의나 자의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아무리 여성주의가 판을 치고 여성에게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도

 

국가/공권력과 시민간의 이 기본적인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거다.

 

 

미투가 반민주이냐?

 

 

손석희 쯤 되는 지식인이라면 이런 관계를 저보다 더 잘알겠지.

 

근데도 저런 취지의 논평을 냈다는 거는 양심의 문제인거다.

 

손석희는 끝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