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지금

이명박은 역사를 꺼꾸로 돌리려 말라!!

뭐라카노 2009. 3. 27. 09:04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우나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전두환 정권때 보다 더 무서버서리...ㅡㅡ)
KBS사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올립니다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올린 이유는
제목에 글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으로
보기 싫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나가시길 부탁 드리기 위함 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어 보실 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점은
상식선에서 읽어 주십시오,
' 나쁜 짓을 하면 안된다'정도의 상식선에서 이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___ .축구와 야구 시간이 다가오는 지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너그러이 봐 주시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명박과 한나라당,감사원 검찰 kbs이사회.방통위가 정연주 사장에 달려들어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KBS사태는
올림픽 기간을 국민의 관심이 뜸~한 틈을 이용한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언론을 자기 입 맛대로 강제하기 위한 치졸한 공작에 다름 아님을 밝힙니다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본질을 적고자 합니다

1.이명박의 정연주 해임이 합법인가?

김대중 시절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함부로 방송국 사장을 해임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야당이었기에 권력자가 방송국 사장을 함부로 해임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여
KBS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개정하는데 동의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면권'은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말하고
'임명권'은 말 그대로 임명의 권한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임명을 대통령이 했으니 해임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의하면 <임명 :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속에서 해임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땅 속에 계신 국어학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이랑 임면권은 결국 같은 말입니까?
KBS앵커나 기자들은 이명박의 부하직원이란 말입니까?
억지를 부려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2,검찰이 정연주를  강제구인한 근거인 배임죄가 과연 성립되는가?

배임죄는 횡령죄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소송과 관련하여 2심에서 승소 할 수 있는데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막대한 회사의 소송 자산을 포기한 결과가 됐다"며
검찰로 부터 강제 구인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로 당사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일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법원이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는 상황을 분쟁 당사자에게 제안 했다는 말입니까?  
만약 정연주 사장이 조정안을 받아 들이는 대신 판결을 선택했을 경우,
KBS는 승소했을 수도, 패소했을 수도 있지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을 더 못 받게 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된다는게 정말 상식적인 판단 입니까?  
kbs가 국세청에 승소하여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았다고 치면 그 돈은 누구돈 입니까?
이도저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더구나 패소해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기나 했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명박은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 법원의 조정권고를 무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또 어떤 죄목을 덮어 씌울거란 건
지나가는 개도 눈치 챌 만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진정으로  'kbs의 손실 여부'에 있다고 믿는 순진한 인낚회원님은 없겠죠?
이러나 저러나 해임될 상황이란 말은
결국 그 문제가 해임의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말의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3.KBS이사회는 해임 제청권한 있나?

KBS 조직 운영을 다루고 있는 방송법을 자세히 보면
KBS 이사회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46조 1항)이다. 이사회는 사장 임명 제청권, 부사장 임명동의권이 있다. 방송법 50조에 나오는 권한이다. 또한 사장이 편성한 예산을 의결하는 것도 이사회다(같은 법 57조).
그런데, 사장 해임 제청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어떻게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을까요?
방송법 49조 1항을 보면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타 의결 사항에 사장 해임 제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기타의결사항' 조항으로 탄핵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미친 짓 입니다
이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이사회는 KBS 운영과 관련한 어떤 사항이라도 '기타의결조항' 에 넣어 의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사장해임제청권을 '기타 사항'을 적용해 권한을 행세하는 집단이 과연 지구상에 있습니까?
하기야 그들이 뭔 죄가 있것습니까
시쳇말로 '이명박의 개'에 불과한 인간들인걸....

4.감사원의 정연주 해임 요구는 적정한가?

감사원 법에 의하면 '비위가 현저한 경우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명박은 검찰,국세청,감사원,방통위,경찰(게다가 국정원 보다 정보력이 좋다는 조선일보는 얼마나 캐었겠습니까) 을 동원해 정연주사장을 전방위로 내사했지만
개인비리를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정연주 사장은 지금도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KBS사장을 5년이나 한 사람이 이정도면 오히려 우리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 입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번엔 '만성적 적자구조 고착화, 방만한 경영, 사업비 낭비 등 주로 경영상의 실책'을 지적하며 해임을 건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위가 현저한 경우란, 뇌물을 주고 받거나 횡령, 인사 비리를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나
이에 버금가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일컫는데
과연 이것이 '비위가 현저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 사장이 운영상 적자를 냈다는 것도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은 아닙니다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익이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KBS 사장이란 자리는 '임기동안 얼마를 흑자로 남겼는가'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즉 돈 많이 버는 것으로  KBS사장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사 교양프로 다 없애고 자극적인 쇼프로로 다 대체해버리고
kbs1채널도 광고해버리면 흑자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환경다큐.시사, 교양. 등 소위 시청률 바닥인 프로는 거의 kbs가 주류입니다. (이런건 광고로만 먹고사는 mbc,sbs에선 쉽게 다룰 수 없죠)
그 외  감사원이 건의한 해임 요구사항에 관해선 논란이 있으며
정연주 사장의 경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 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꼬투리 잡기에 다름 아닙니다

현재 여의도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은,
이명박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지 않는 정연주 사장을 갈아 치우고 싶지만 그 임기가 남아 있어 여의치 않자
올림픽 기간에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국세청 검찰 감사원 경찰 방통위 kbs이사회를 동원해
강제로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리는 과정에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이 하는 짓들이 인낚 회원님들의 눈에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 보입니까?
노무현은 임기가 끝난 사장 후임으로 자신의 언론특보 서동구를  kbs사장으로 앉히려 했지만
여론에 부딪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임기가 남은 사장을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끌어내리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연주 사장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눈엣가시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끌어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 맘에 안든다'와 '그만둬라' 전혀 다른 문젭니다
우리 사회 특성상 누가 부임해도 편향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는 곳이 kbs사장 자리 인데
이런식이면 다른 사장이 와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당장 '해임'요구가 빗발치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인낚회원님들~~
노무현이 왜 탄핵 되었는지  아십니까?
36년 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워터게이터'로
십 몇 년 전 클린턴이 성추문으로 탄핵 될 뻔 했던 건  다 기억해도
불과 몇 해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될 뻔 한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 열에 한 둘도 안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면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
탄핵시도 그 자체가 얼마나 어거지고 얼토당토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역풍을 심하게 맞은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싫다고 함부로 탄핵해선 안되는데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던 자기들의 업보가 있으니까
이명박이 조금만 잘못해도 벌써 여기저기에서 탄핵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정연주 사장의 강제구인 및 해임은 잘못된 짓 입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탄핵방송을  찬반 50:50으로 편성하지 않은건 정연주의 대표적 편파방송의 예라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자기들은 그렇게 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독도가 누구땅? 하고 여론조사 해보세요 100% 아닙니다 90 몇 프로가 우리땅이라고 합니다
탄핵 반대가 제 기억으로 84% 였습니다 조선일보 논리라면 독도 우리땅 일본땅 반반씩 방송해야 합니까?)

평소 방송 때문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고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명박은 결국 자신의 입 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데 성공할 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은 집요한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뒀다고 만족해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kbs,ytn.mbc. 의 전 직원은 그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명박은 자신이  멋지게 드리볼해서 넣은 골이 '자살골' 임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역사가 난관에 부딪힌 적은 있어도
한 번도 꺼꾸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명박은 이 평범한 진리를 잘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촛불 현장에서 보았던 문구가 생각나네요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어딨어!!!!